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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2-150번지 10통 1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17.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1954. 5.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양이 감음 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에 참전 중이던 1952년 3월경 금화지구 전투에서 155mm포 포성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여 수송부로 귀대요청을 하였으나 소대장이 이러한 건의를 묵살하고 청구인의 양 귀 부분을 구타해 그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위 상이로 의가사전역한 후 청각장애 2급 장애자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10.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5.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양이의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음 청력검사에서 우측 95dB, 좌측 97dB의 청력역치 검출되며,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양이의 90dB 청력역치 검출됨(청각장애 2급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이의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의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거주표 1952. 3. 17. 입대 / 1952. 7. 20. ○○보대 전속 / 1952. 7. 29. ○○포대 전속 / 1954. 5. 1. ○○사단에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24. 청구인이 6ㆍ25 전쟁 참전 중이던 1953년 2월경 ○○지구 전투에서 155mm포 발사소리에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귀의 이상이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ㆍ25 전쟁 참전 중 ○○지구 전투에서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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