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절차 및 내용 규정 관련 판단
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의계약 대상여부는 같은 지침 〔별표2〕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며, - 변호사 선임비용을 관리비등에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판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부과·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우선 그 소송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전에 입주자등의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동의 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이상 필요) 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 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위 지출 절차(①~③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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