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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른 관리외손익(잡수입)의 회계처리

요지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수입은 관리수입과 관리외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수입은 관리비를 부과 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고, 이외의 수익은 관리 외 수입을 의미하므로, 2). 인근 건설현장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이 해당 공동주택의 개인 또는 소속된 단체 등에게 지급되어 관리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되어 관리비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관리외 수익(잡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가 부담 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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