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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 이관 여부 판단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 따라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입주자등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 바,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로부터 받아 게시한 문서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관한 일반적인 조문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주자등에게 과반수 입주한 사실의 통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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