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 결격요건
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따라서, 질의의 기존 동별 대표자는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기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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