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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요지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별표3,“용도변경”중 신고기준), 이러한 공동 주택관리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 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 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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