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은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개정을 진행중이며, 24.10.25.자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상기 조항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달에 부과한 관리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4.11.30. 이전에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