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64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6. 4. 육군에 입대하여 1987. 7. 15. 공병야외훈련인 F.T.C. 훈련 도중 조립교 난간대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허리 통증이 있음을 이유로 2004.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2.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F.T.C. 훈련 중 허리를 다쳤으나 진급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였고, 병원이 개편된 관계로 청구인의 병상기록을 찾을 수 없었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현재도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허리를 굽힐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7. 31.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과 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질환의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공병 F.T.C.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전역 후 ○○의료원에서 치료, <확인 결과> 병적 기록표 1964. 6. 4. 입대 1996. 7. 31. ○○공병여단에서 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4. 10. 2.자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자료조회 사항에 대하여 "문서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11. 1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F.T.C. 훈련 도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을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4.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추간판 질환의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으로 내원하여 방사선사진을 찍고 상병을 의심함, 정밀진단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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