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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기숙사 일반분양 가능여부 관련 질의

요지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의 제도 취지상 ① 공급자 또는 운영자의 요건, ②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건, ③ 세부 시설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는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재분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운영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요건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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