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의 규정(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등)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설 결과 1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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