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동 309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10. 22. 육군 장교로 임관되어 복무 중이던 2000년 6월경 부대이전사업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다가 허리부상을 입고, 2001년 전투체육의 날 행사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혀 "허리, 탈장"의 상이를 입어 "추간판탈출증(제1-2번 및 제4-5번 요추)"이 발병하여 2001년 10월경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고, 청구인은 영외 거주자로 사회생활 중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탈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지사 ○○정비대대 소속으로 부대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출퇴근과 휴일도 없이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2000. 5. 1. 업무보고를 위한 도보순찰업무 중 미끄러져 낙상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아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근무하다가 2000. 5. 10. 전투체육의 날을 맞아 족구경기 중 허리에 다시 통증을 느끼고 군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뒤 2001년 9월 전투체육의 날에 축구경기 중 허리를 다시 다쳐 2001. 10. 10. 군병원에서 탈장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던 점, 군전역 후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다시 심해져 병원에 가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체육의 날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복부와 허리에 부상을 입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2001. 10. 11.자 군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대략 1년 전부터 요통이 있어 군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고 ○○병원에서 외래진료기록지상 요추부 염좌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중 허리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이러한 허리부상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사책임자로 복무하던 중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영외거주가 가능한 장료로서 사회생활에서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0. 22. 육군 장교에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4. 1.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1. 10.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26. 전투체육의 날 행사 중 직할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복부와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1.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7. 탈장 교정술을 시술받고, 2002. 2. 5. 퇴원하였으며, 동병원의 2001. 10. 11.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1년 8월경부터 우측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았으나 별도의 처치없이 지내다가 요통 및 탈장증세가 지속되어 입원하게 된 것으로, 대략 1년 전부터 요통이 있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정상"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1. 12. 17.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부 염좌의 진단하에 경구약 등의 복용을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년 6월",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우측 서혜부 탈장",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1, 2번 및 제4, 5번 요추)",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0. 11.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의 "서혜부 탈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진단서상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특이한 외상력 없이 2000년 5월경 요통이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외거주자로 일과 이후 사회생활 중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병원의 2004.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 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향후 치료의견은 " 상기병명으로 감압술, 후방추체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이 ○○ 등은 청구인이 부대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2000. 5. 2.경 작업현장 순찰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전투체육의 날 족구경기 중 청구인이 갑자기 주저앉아 ○○병원에 외진을 보내 외진결과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일과중 침술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상 2001. 10. 11. "우측 서혜부 탈장"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고, 대략 1년 전인 2000년 10월경부터 요통이 있어 군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군복무 수행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상병명인 "서혜부 탈장"은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뒤 완치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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