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 대수 및 인원 수 산정 포함 관련 질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64조제3항에서는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담당부서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건축정책과-6035, 2018.10.17)」에 의거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로 겸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ㅇ 따라서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며, 피난용승강기는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피난용승강기의 탑승인원 인정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인원수 산정 방법 및 설치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 의해서 산정된 탑승인원 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만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산정된 탑승인원 수 충족 여부 판단 시 피난용승강기의 탑승인원 수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서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건축물의 저층에 오피스텔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4층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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