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용지 신탁시 시행자 변경대상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