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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용지의 명의변경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 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명의변경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토 지의 분양 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7-5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군·구청)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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