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용지의 토지가격 하락
요지
도시개발법령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 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계획의 내용(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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