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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391 재결일자 2009. 09.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안동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화재가 발생한 ○○제련소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발화동 상층에서 탄화물 덩어리가 청구인의 안전모와 어깨부근에 떨어져 청구인이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다음날 안○병원과 영○○독병원에서 제5-6·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3회에 걸쳐 ○○병원에서 경추골 원판제거술 및 골간 유합술을 시행 받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상이의 상병일 이전에 이○○정형외과에서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1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당한 사고로 인하여 경추원판의 상이가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7. 25. 소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주)○○제련소 화재진압 활동 중 탄화물 덩어리가 청구인의 안전모와 어깨에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 “제5-6·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9.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X-ray 판독결과 “C5-6”에 퇴행성이 관찰된다고 하였으나, MRI판독결과 “C3-4-5 척추체에 퇴행성 골극돌이 관찰”로 퇴행성이 관찰되는 부분은 “C3-4-5”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X-ray 판독결과를 인정하더라도 퇴행성이 관찰되는 부분은 “C3-4-5-6”이므로 “C6-7”은 화재진압시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므로 “기타 목뼈원판 전위”가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하더라도 화재진압 도중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료일지, 근무상황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소방공무원안전사고 조사결과보고,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7. 25. 소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07. 6. 10. (주)○○제련소 화재진압 활동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07. 6. 12.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명 “화재진압 중 안전사고”로, 사고장소 “(주)○○제련소”로, 진료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수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 6. 22. 소화반장 김○○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화재진압 도중 화재현장의 낙하물이 소방장의 머리와 어깨부근에 떨어져 충격을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6. 26. 지방소방교 박○○이 작성한 「○○(석○)제련소」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명 “화재진압 중 안전사고”로, 일시 “2007. 6. 10. 03:49”로, 사고장소 “(주)○○제련소”로, 인명피해 “지방소방장 김○○ 기타 목뼈 원판(경추골 원판)전위, 제5-6/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수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7. 7. 25. ○○소방서장이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상병명 “기타 목뼈원판(경추골원판) 전위”로, 상병일시 “2007. 6. 10. 04:20경”로, 상병경위 “집중 방수하던 중 발화동 상층으로부터 탄화물 덩어리가 사고자의 안전모와 어깨부근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목과 어깨쪽의 통증을 호소”로 되어있고, 진료경과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1차 진료(2007. 6. 11.) : 의료법인 ○○병원 - MRI촬영으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으로 3개월 이상의 가료 및 수술적 치료를 받 아야 된다고 진단. ○ 2차 진료(2007. 6. 11.) 영○○독병원 - “제5-6/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입원하였음. ○ 3차 진료(2007. 6. 15.) ○○병원 - “기타 목뼈원판(경추골원판)전위” 진단을 받고 입원. ○ 4차 진료(2007. 6. 21) ○○병원 - 전방접근적 경추골 원판제거술 및 골간 유합술을 시행받고 지속적인 경과관찰 과 안정가료의 진단으로 2007. 6. 26. 까지 입원하여 치료함. ○ 5차 진료(2007. 7. 20.) ○○병원 - 유합술 시행 후 처음 방문하여 향후 1-2개월간의 안정가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 진단 받음. 바. 2008. 3. 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원일은 “2007. 6. 10. 04:20”로, 상이장소는 “(주)○○제련소”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원상병명은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기타 목뼈원판(경추골원판)전위(제외)”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참고사항은 “가결”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3. 26. 국민건강보험 ○○부지사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7. 6. 7.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1일 치료 받은 기록이 있고, ○○정형외과 진료일지 사본에 “경추 수핵탈출, 여러날 동안 우측 견갑부 부분 방사통” 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6. 13. 국가보훈처 의학자문관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2007. 6. 7. 이○○정형외과에서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1일 진료하면서 촬영한 X-ray 필름의 판독내용이 "제4-5 경추체 후방에 석회침착으로 인한 이물질과 제 5-6 경추체에 퇴행성 골극이 관찰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8. 6. 26. 국가보훈처 의학자문관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2007. 6. 11. ○○병원에서 촬영한 MRI판독내용이 "C3-4-5 척추체에 퇴행성 골극돌이 관찰되고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제5-6 및 6-7 경추디스크에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8. 7. 1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2007. 6. 10.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신청이 가결되었으나, ‘기타 목뼈원판(경추골원판)전위’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외한 점과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상병일 이전 2007. 6. 7. ○○정형외과에서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1일 진료하였고, 당시 MRI판독 결과 ‘C3-4-5 척추체에 퇴행성골극돌이 관찰되고,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제 5-6 및 6-7 경추 디스크’에 관찰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판독 소견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카. 2008. 11.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8. 9. 10. 재심의를 의뢰한 바, 추가 제출된 자료인 안전사고발생보고서, 인우보증, 사고조사결과보고서, 간호기록 등에서도 당초 상병경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화재진압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밝히고 있고, 악화소견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례 등을 들어 기왕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상병경위서에서 화재진압 중 목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상병일 이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내원한 기록 및 MRI, X-ray상 ‘퇴행성’으로 기재된 기록에 근거하여 기 비 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병일 이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받은 기록 및 MRI, X-ray상 ‘퇴행성’으로 기재된 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6. 10. 화재가 발생한 ○○제련소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발화동 상층에서 탄화물 덩어리가 청구인의 안전모와 어깨부근에 떨어져 청구인이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다음날 ○○병원과 영○○독병원에서 제5-6·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9. 6. 15. 이후 3회에 걸쳐 ○○병원에서 경추골 원판제거술 및 골간 유합술을 시행 받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상이의 상병일 이전인 2007. 6. 7. ○○정형외과에서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1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당한 사고로 인하여 경추원판의 상이가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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