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개 짖음으로 인한 불편
요지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ㅇ 공동주택 내 개 짖음으로 인한 불편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아니므로,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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