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가능 여부
요지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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