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지 여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개방하여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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