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344 ○○(아) 103-7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1. 20.경 중대행정반에서 중대장이 티엔티 사용요령에 대해 시범교육을 하다가 티엔티가 폭발하여 좌측 발 파편상과 우측귀 부상을 당해 청원휴가를 받고 집에서 치료 후 부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72. 4. 8. 전역하였고, 당시 부상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 뇌경색, 현훈(중추신경성), 고혈압, 좌 족부의 잔류 이물질 및 이물의 후유증(이하 "현상병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1. 20. 중대본부 행정반에서 중대장의 티엔티 사용요령 교육중 티엔티가 폭발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중대장과 청구인을 비롯한 4-5명의 대원이 부상을 당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사고로 좌측 발에 파편상과 귀가 들리지 않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연대 의무실에서만 응급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대기 중 청원휴가를 내주어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군 부대에서 사단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해주지 않아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현장에 있다 부상을 당했던 중대장(은○○) 및 서무병(박기주)이 생생하게 인우보증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에도 사고 직후인 1971. 1. 29. 1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에 거짖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부재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정형외과의 2004. 7. 2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이 좌측 족부의 잔류 이물체 및 이물의 후유증, ○○대학교 ○○성모병원의 2004. 7. 29. 및 2004. 8. 5.자 진단서에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이명증, 뇌경색, 현훈(중추신경성),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71. 1. 20.경 중대 행정반에서 폭약의 폭발로 인한 폭음으로 우측귀가 난청이고 좌측 족부 중앙에 파편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증 우측, 뇌경색, 혈훈(중추신경성), 고혈압, 좌측 족부의 잔류 이물체, 좌측 족부의 이물질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71. 1. 20. 20사단 61연대 1중대 소속으로 근무 중 사격장 공사를 위해 티엔티 사용법 교육시 폭발 사고로 현상병 부상 후 연대 의무대에서 진료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1969. 7. 24. ○○사단 ○○연대 전속, 1971년 1월 15일간 청원휴가, 1972. 4. 8. 만기전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박○○, 은○○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4. 11. 2.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 뇌경색, 현훈(중추신경성), 고혈압, 좌 족부의 잔류 이물 및 후유증"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 및 인우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중대행정반에서 중대장이 작업인솔 소대장에게 티엔티 사용요령을 교육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티엔티의 폭발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고 당시의 중대장(은○○) 및 서무계(박○○)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에 폭약의 폭발로 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 뇌경색, 현훈(중추신경성), 고혈압, 좌 족부의 잔류 이물 및 후유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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