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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전유부 하자 보수기간 산정일 기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인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는 주택인도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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