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주차기준 관련 소형주택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2호 소형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0.6대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은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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