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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주차장 높이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제1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제7호에 따라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다만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시행 2019.1.16.]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일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허가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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