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57-12번지 ○○빌라 B동 410호 (송달장소 : 109D ○○ Dr. ○○,○○. New Zealand)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 동상으로 인한 발톱손실ㆍ척추부상ㆍ손가락골절ㆍ복부부상ㆍ난청 등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자원으로 재입대하여 참전 중 복부에 유탄을 맞고 척추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군용지프차의 체인을 감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며, 동상으로 발톱이 소실되고, 포병근무로 고도난청에 시달리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력을 잃은 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환경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평생 고통을 받아왔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데도 ‘그 당시 열악한 시대상황으로 병상일지가 없다’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부상부위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2. 25.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1951. 11. 24. 육군에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1952. 7.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3. 청구인의 계급은 "소위"로,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년월일은 "6ㆍ25전쟁중"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전장지역"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ㆍ25전쟁중 동상으로 발톱소실, 척추부상, 손가락 골절, 복부부상, △△부대 근무 중 난청 등의 부상을 입고 ○○정병에서 의병전역. <확인결과> 거주표 : 1951. 11. 24. 임관/1951. 12. 19. ○○사○○연대 소대장/ 1952. 6. 3. ○○육병 입원/ 1952. 6. 26. ○○육병 전원/ 1952. 7. 15. 전역"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1. 14. 거주표상 전시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 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8.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난청주소로 내원해 2004. 8.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5/65), 좌측(60/60), 2004. 8. 30.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8/68), 좌측(67/63) 소견 보이고, 노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75dBnHL에서 제5파형 역치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 참전 중 척추ㆍ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