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관련 질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서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별도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3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이라면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제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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