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요지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바, 이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적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시 질의사항은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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