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2동 ○○아파트 1126동 502호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사령부 동원장교로 복무 중이던 1987. 7.경부터 눈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 1988. 4.경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군의관으로부터 휴식을 요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업무 성격상 휴일 구분 없이 근무하다가 1989. 1. 31.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아 현재 실명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04.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6.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6. 4.경 ○○사단 ○○대대 소속 유격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눈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 검진을 받은 결과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1987. 7. ○○군단에서 예비군 업무를 총괄하는 동원처에 근무하면서 휴일 구분 없이 매일 7시에 출근하여 20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바쁜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1989. 1. 31. 전역한 후 서울 ○○구에 있는 ○안과에서 "우측 중심성 망막병"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0. 10.경 강남○○병원에서 우측 눈을 수술받은 후, 1995. 3. ○○대학교병원에서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고 왼쪽 눈을 수술받았으나 결국은 완전 실명상태에 이르렀는바, 위 질병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한 발병원인이라는 점, 입대 전은 물론 평소 양안 시력이 1.2에 이를 정도로 좋았던 점,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위 질병이 발병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통보문,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진료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13.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되었으며 격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부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업무 과중으로 인해 눈에 무리가 많이가 ○○병원, △△병원에서 치료. 〈확인결과〉자력표: 1986. 1. 16. 공상으로 □□병원 입원/ 1986. 4. 9. 퇴원/ 1989. 1. 31. 전역. 인우보증: 김○(치료군의관), 김△△, 서○○, 김□□, 이○○, 김☆☆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3. 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6년이 경과하여 ○○대병원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강남○○병원의 2004. 9.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일(최초 내원)은 "1989. 10. 6.", 병명은 "중심성 망막병증(우안)",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으로 1989. 10. 내원하여 1995. 3.까지 본원 외래 경과관찰 받았음(안과적 소견에 국한하여 추후 발생되는 증상은 재진에 의할 것임)",비고는 "1995년 3월 20일 마지막 내원 당시 시력[우안: 안전수동(나안), 좌안: 0.5(안경 쓴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4. 9.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은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1995년 3월 17일 본원 내원하여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 진단받고 1995년 3월 28일 좌안 공막두르기술, 수정체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망막하액배출술 시행받음. 이후 1998년 2월 23일까지 오래 경과 관찰함. 1998년 2월 23일 우안 나안시력은 안전수동, 좌안 나안시력은 안전수지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안과전문의 김○○ 2004. 9. 7.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10월경부터 본인이 국군○○병원 안과 군의관(전문의, 대위) 재직시 진료했던 환자(소령)로 우측 망막박리(망막의 정확한 부위는 기억나지 않음)가 발생하여 5~6회 치료받던 중 환자의 만기전역을 이유로 더 이상 국군○○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1989년 1월말경 당시 ○○ 소재 ○○안과(현 ○○의대 부속병원)로 전원하였던 기억이 나며, 그 후로 본인 진술에 따르면 양측 모두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양안 모두 실명하였고 현재 시각장애 1급 장애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군단 사령부에서 군종장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와 동원처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서○○ 등은 청구인이 당시 휴일 구분 없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가끔 눈이 충혈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가끔 ○○병원에 안과진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그 때부터 안약을 상시적으로 투여하다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대병원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장액성 망막박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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