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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출자법인 출자자의 직접 시공 가능 여부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같은 조항 제11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 에 출자한 토목공사업자로서 같은 조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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