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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1155번지 ○○@ 507-3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99년 상반기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전역 1개월 전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199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고교시절에 급성폐렴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로 군 입대하였으나, 소대장으로부터 고된 훈련과 격오지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관절이 악화되었고, 당시의 복무여건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전역휴가를 나와서 겨우 사회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이는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되었음이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 ○군에 입대하여, 1999. 6. 30.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4. 11.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소속은 ○○, 상이연월일은 미상,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우측 이차성 퇴행성 고관절염,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7. 3. 1. 입대 후 ○○ 소속으로 전방 철책 근무 중 연골손상 발병, <확인결과> 병기표 : 1997. 3. 1. 입대 1999. 6. 30.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 ○○병원의 2004. 7.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2002년 X-ray 촬영한 상태에서 심한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관찰되어 인공고관절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4.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이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2002. 4. 17.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무리한 활동은 삼가야 하며 지속적인 추시관찰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이○○의 보증에 의하면, 보증인은 청구인과 1998년 9월부터 전방 군 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하며, 그 당시 험난한 전방지형에서 매일 반복되는 근무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은 1997. 3. 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고된 훈련과 격오지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관절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 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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