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및 개시시점은 ?
요지
○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 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 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 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 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 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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