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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가 OO시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매입가 인정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국가ㆍ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현물출자는 현금대신 토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효과는 △△공사가 OO시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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