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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읍 ○○리 149-17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1970년 10월경 상사에게 야전삽으로 구타를 당하여 머리, 가슴 및 다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던 중 내무반장인 하사가 술에 취하여 야전삽으로 머리, 가슴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머리를 10바늘 이상 꿰맸으며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현기증 및 통증을 느끼고 있는 바, 병상일지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며 인우보증을 하려 해도 육군본부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조회에 응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1.가슴 2.다리 3.머리"로 되어 있다. (다) ○○정보관리단의 2005. 3. 29.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6. 2.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상사가 야전삽으로 머리, 가슴, 다리 등을 구타하여 크게 다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병적기록상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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