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대금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요지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계약 담당자입니다.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란,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 공사대금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가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을 통해 2019.6.19. 이후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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