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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2021. 4. 15.) 제7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3)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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