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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의 시공관리 업무경력은 건설사 본사에서의 공

요지

- 건산법 시행령 별표 비고3에서 시공관리업무는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관리, 검사, 검측, 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검토 조정 등 건설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업무로써, 본사 경력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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