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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535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흡연과 공해로서,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흡연 경력이 없을 경우 환경적 노출을 의심해야 하는 바 직업적 분진에 단발적인 노출보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바지선은 1979년에 건조된 함정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탁하였고, 석면으로 보온단열처리를 하여 복도 통로의 천장에 아이 머리만한 석면 뭉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비흡연자이며 청구인이 근무했던 경비정의 공기가 매우 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일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함정의 분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여 군 복무 중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분진에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2. 1. 1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2008.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 1.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폐질환 의증이 진행된 시점은 2003. 10. 25.로 이는 ○○의료재단 ○○방사선과의원 진료기록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이 되고, 이 사건 상이가 진단된 시점은 2005. 9. 15.경이고 이는 2007. 11. 20.자 공무상병인증서로 확인되며 이 사건 상이는 2008. 7. 31. 전역 시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나. 폐기종에 대한 치료지침은 폐기능이 50%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악화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치료하며, 폐기능이 50%이상 떨어진 경우는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입원이나 수술을 통하여 치료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이는 2005년 이전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국군○○병원 대위 민○○과 해군복지근무지원단 내과의 정○○이, 청구인의 경우 발병조건을 고려하면 숙주인자에 대한 가능성이 낮고, 환경적 노출 중, 가장 중요한 흡연병력이 없기 때문에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공기오염 등을 가장 가능성 높은 발병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최○○, 사○○ 등이, 청구인의 근무한 장소가 공기가 매우 탁하고 호흡기 질환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는데도 단지 지상근무가 청구인의 전 복무 기간 중 단기간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비해당통보공문, 사실확인서, 소견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53년생)은 1972. 1. 10. 해군에 입대하여 2008. 7.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7. 11. 20.자 해군 제2○고속정전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3.부로 2○전대 ○○편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평소 잦은 기침과 노란 객담이 나오기 시작하여 ○함대 의무대에서 감기약을 복용하며 치료 중 육상으로 전출되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5년 9월경 ○○통합병원 진료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신속히 치료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가끔 약을 처방받았으며, 2005. 8. 23. 외포리 바지선 근무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2007. 11. 19. 국군○○병원 외진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대위 민○○의 2008. 11.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한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연 이외에 여러 가지 숙주 요인들과 환경적 노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며, 이러한 숙주인자는 유전자(alpha1-antitrypsin의 선천적인 결핍,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음), 기도과민 반응(많은 유전적, 환경적 인자가 관련된 복합적 장애, 환경적 손상 후 나타날 수 있음), 폐 성장(임신 동안의 과정, 출산 시의 몸무게, 유년기의 환경적 노출 등이 관련될 수 있음)이며, 환경적 노출, 흡연(가중 중요한 요인),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충분히 강하고 지속적 노출이면 흡연과 별도로 발생가능), 실내 외 공기오염, 호흡기 감염(유년기의 중증의 호흡기 감염 병력, 단일 요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사회경제적 상태가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발병조건을 고려하면 숙주인자에 대한 가능성이 낮고, 환경적 노출 중, 가장 중요한 흡연병력이 없기 때문에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공기오염 등을 가장 가능성 높은 발병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환경적 노출은 질환의 발생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노출보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와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해군복지근무지원단 내과의 정○○의 2008. 11.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간의 흡연과 같은 확실하게 증명된 위험인자가 없으며, 유전적 원인이 의심될 만한 검사결과가 없으나, 1993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함정근무와 같은 유해한 공기오염이 잠재적 원인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단, 직업적 노출과 대기공기오염은 위험인자로 아직 확실하지 않음) 바. 청구인과 1996년 이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최○○ 등 6명의 사실확인서를 종합하면, 근무환경은 월 평균 항해일수가 15일 가량 되었고, 경비정의 공기가 매우 탁하고 호흡기 질환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며, 경비정의 동계 통풍시스템은 온풍기식으로 건조한 바람이 계속 나와서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았고, 청구인은 비흡연자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국군○○병원, 2007. 11. 19. ∼ 2008. 7. 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4. 9. 2. 기침이 심하고, 비흡연자임 - 2005. 9. 15. 만성 폐쇄성 폐질환 - 2007. 11. 12. 폐기종,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의무조사보고서 : 2007년 11월 진행되는 운동성 호흡곤란과 기침 및 화농성 객담을 주소로 본원 외래를 경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의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 폐기종 형태, 중증, 3병기 및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하여 기관지 천식(중등증 지속성)으로 진단받았음 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8년 1월 ∼ 2008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5. ○○의료재단 ○○방사선과의원에서 ‘폐기종’으로 1일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자. 해군참모총장이 2008. 9. 16.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3. 10. 25.”로, 상이장소는 “함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폐기종”으로, 현상병명은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함정 근무 시 민간병원에서 폐기종 진단받았으며, 군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았음. <확인 결과> - 복무기록 : ○ 입대일자 : 1972. 1. 10. ○ 전역일자 : 2008. 7. 31. - 병상일지 :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2007. 11. 19. ∼ 2008. 7. 31. ○○병원 ○ 상이처 : 폐기종 ○ 상이구분 : 공상”으로 되어 있다. 차. 해군참모총장의 2008. 11. 7.자 청구인에 대한 승함경력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3487"> ┌─────────────────────────────────────┐ │승함경력 │ ├──┬─────┬──────┬───────────────┬─────┤ │함정│배수톤수( │직무 │승함기간 │기간 │ │ │TON) │ ├───────┬───────┼─┬─┬─┤ │ │ │ │부터 │까지 │년│월│일│ │ ├─────┼──────┼───────┼───────┼─┼─┼─┤ │ │2,977 │ │1974. 2. 20. │1977. 3. 28. │3 │1 │7 │ │ ├─────┼──────┼───────┼───────┼─┼─┼─┤ │ │62 │ │1977. 4. 11. │1977. 6. 23. │0 │2 │13│ │ ├─────┼──────┼───────┼───────┼─┼─┼─┤ │ │7 │ │1977. 6. 23. │1977. 9. 15. │0 │2 │24│ │ ├─────┼──────┼───────┼───────┼─┼─┼─┤ │ │390 │부장 │1977. 9. 15. │1980. 10. 25. │3 │1 │11│ │ ├─────┼──────┼───────┼───────┼─┼─┼─┤ │ │378 │갑판장 │1984. 7. 23. │1986. 1. 15. │1 │5 │26│ │ ├─────┼──────┼───────┼───────┼─┼─┼─┤ │ │3,500 │갑판사관보좌│1993. 7. 26. │1994. 8. 8. │1 │0 │13│ │ ├─────┼──────┼───────┼───────┼─┼─┼─┤ │ │390 │정장 │1996. 9. 18. │2000. 9. 27. │4 │0 │10│ │ ├─────┼──────┼───────┼───────┼─┼─┼─┤ │ │850 │정장 │2000. 9. 27. │2001. 8. 25. │0 │11│2 │ │ ├─────┼──────┼───────┼───────┼─┼─┼─┤ │ │619 │정장 │2001. 8. 25. │2002. 10. 18. │1 │1 │24│ │ ├─────┼──────┼───────┼───────┼─┼─┼─┤ │ │45 │편대장 │2002. 10. 23. │2003. 9. 8. │0 │10│20│ │ ├─────┼──────┼───────┼───────┼─┼─┼─┤ │ │23 │편대장 │2005. 8. 26. │2007. 11. 19. │2 │2 │25│ ├──┴─────┴──────┴───────┴───────┼─┼─┼─┤ │계 │18│4 │10│ └───────────────────────────────┴─┴─┴─┘ </img>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2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흡연과 공해인 바, 흡연 경력은 2004년부터 없다는 기록은 병상일지 상 확인이 되나 그 이전은 확인할 수 없어 흡연경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추가로 제출한 국군○○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흡연 경력이 없을 경우 환경적 노출을 의심해야 하는 바 직업적 분진에 단발적인 노출보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8년 4월 10일간 승함경력이 있으나 2002년부터 3년, 2000년부터 1년, 1994년부터 2년, 1986년부터 7년의 승함경력이 없고 지상에서 근무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양○○ 대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바지선은 1979년에 건조된 함정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탁하였고, 청구인은 평소 기침을 자주하고 가래를 자주 뱉었으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2007. 11.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바, 병세가 악화된 원인으로 선령 30년의 낡은 바지에서 발전기 배기가스 등이 원인이 된 오염된 공기,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상시 근무하는 악조건, 격일 야간 심야 경비 임무수행 등으로 인한 피로 등을 들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파. 우리 위원회 직원 김○○가 2009. 10. 28. 청구인이 2005. 8. 26.부터 2007. 11. 19.까지 근무하였던 바지선에 가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바지선은 1979년에 건조된 배수톤수 23톤의 함정으로서 1999년에 물에 빠진 사실이 있었고, 한 두 사람이 드나들 만한 쪽문이 3개 있으며, 여름이나 겨울에는 문을 모두 닫고 생활하고, 침실, 식당 등 생활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나, 석면으로 보온단열처리를 하여 복도 통로의 천장에 아이 머리만한 석면 뭉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3년마다 정비창에 입고하여 정비를 받으나 석면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함정 앞 쪽에 발전실이 있는데 엔진의 원료로 경유를 사용하여 풍향에 따라 배기가스가 바지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바, 바지선은 2009년 12월 폐선예정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흡연과 공해로서, 국군○○병원 대위 민○○의 소견서에 의하면, 흡연 경력이 없을 경우 환경적 노출을 의심해야 하는 바 직업적 분진에 단발적인 노출보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26.부터 2007. 11. 19.까지 근무하였던 바지선은 1979년에 건조된 함정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탁하였고, 석면으로 보온단열처리를 하여 복도 통로의 천장에 아이 머리만한 석면 뭉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비흡연자이며 청구인이 근무했던 경비정의 공기가 매우 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일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함정의 분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여 군 복무 중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분진에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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