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설울타리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여부
요지
ㅇ 건축법」제20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참고로,「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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