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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773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4.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군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시행한 후 2008. 7.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7. 30.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 합기도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신체가 건강했던 청구인은 2007. 12. 4.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부상을 당하여 자대 배치를 받은 후 “L5-S1간의 천추간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어떠한 처방도 받지 못한 채 자대 생활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고, 제대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요법과 추나요법을 실시하다가 2009년 7월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재 몸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2000년과 2007년경의 X-ray사진과 병원입원기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병상일지,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4.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2008. 7.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8. 8.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7. 12. 12.”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2. 22.과 같은 해 5. 6.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후 2개월경 “추간판 탈출증(L4-5)”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신교대에서부터 요통 및 우하지 통증이 발생하였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도 없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L4-5)”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2. 현상병명을 “추간판 탈출증(L4-5)”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공상인정여부는 2008. 10.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2009. 7. 30.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또는 질병)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2월초 신교대훈련을 받은 후 갑자기 요통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경구약을 복용하며 지내다가 2008. 2. 12. 국군○○병원에서 MRI와 CT를 촬영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2008. 2. 2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초부터 요통이 심해져 같은 해 5. 6. 또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담당 군의관의 의무조사 상신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시 ○○구 ○○동 635번지에 있는 ○○한방병원의 2009. 6.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HNP of L5-S1)”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8. 8. 6.부터 2008. 12. 6.까지 한약치료, 봉침요법, 침구요법, 추나요법 등을 시행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시 ○○구 ○○동 47-4번지에 있는 ○○병원의 2009.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상병명으로 진단받은 후 2009. 7. 7. 현미경하 레이저 수핵절제술 및 부분후궁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후 4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발급한 2008. 8. 27.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5.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7. 4. 25.과 2007. 4. 27.부터 2007. 5. 4.사이에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등록 및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 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8. 7. 30. 의병전역하자 □군참모총장은 2008. 8.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10. 1.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09. 7. 22.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2008. 10. 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9.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4.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5. 제7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 여부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ㆍ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준하는 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 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훈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9990326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18.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필요절차를 경유한 후 국가유공자해당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5년에 있었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이 건 등록신청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건 등록신청이 있기 약 3년 8월 전에 이루어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4-0015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고, 이 건 재등록신청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기존에 발급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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