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장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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