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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주택법」 제49조제4항에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검사 없이 주거용도 등 주택 또는 대지의 본래 목적대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 중인 건축물 내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등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 제49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임시 사용승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 사용승인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건설 중인 건축물 외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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