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014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입대 전 탈구 기록은 좌측 어깨 부위이고 이 사건 상이는 우측 어깨 부위로 그 상이 부위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인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입대 전 좌측 어깨 탈구 기록을 들어 우측 어깨인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하였는바, 잘못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7.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2005년 6-7월경 훈련소에서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우측 어깨가 탈구된 후 습관적으로 재탈구되었는바, 군병원에서 외진 후 민간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거,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1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친 어깨는 우측 어깨이고, 입대 전에 탈구되어 치료를 받은 어깨는 좌측 어깨인바, 군복무 중 다친 우측 어깨에 대한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 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7. ○군에 입대하여 2007. 6. 6.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2005. 6-7월경 훈련소에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우측 어깨가 탈구된 후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7.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9. 8. 19.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5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지”로, 원상병명은 “견관절 불안정성(우측)- 술 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어깨탈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훈련 중 미끄러져 어깨에 상이를 입었으며, 이 후 습관적으로 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군병원에 입원·치료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전공상 구분 : 기타 ○ 외래환자진료기록지(국군◇◇병원) - 2007. 1. 2. 내원 : (청구인은) 2005년 6-7월경 훈련소에서 첫 탈구(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수상)되어 한의대 다니다가 온 동기가 끼워 줌. 그 이후로 수없이 빠짐. 최근에는 1개월 전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빠짐. 좌측도 가끔 빠진다고 함. - 2007. 2. 13. 내원 :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고 내원함. ○ 입원(실)환자 정보조사지(국군◇◇병원) - 【입원경유(진단명)】 (청구인은) 2005년 6-7월경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동기가 끼워준 후 수차례 양측 어깨가 탈구되었으나 그냥 지내다가 2007년 1월경 훈련 중 다시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 병원에서 외진 후 민간병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진단하에 방카트술(2007. 2. 7) 후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함. ○ 수술기록지(2007. 2. 7) : 우측 견관절 과다 이완을 동반한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방카트 수술, 관절낭 중첩술) 라.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2008. 12. 17.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방 불안정성 견관절,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위의 진단으로 2007. 2. 7. 관절경적 수술 시행 받은 분으로 2007. 7. 6. 장난치다 다친 후 7. 7. 촬영한 MRI상 출혈 소견으로 보아 재탈구 된 것으로 사료됨, 수술명 : 관절경적 방카르트 수술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및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04. 5. 29. ‘어깨관절의 탈구(좌측 어깨)’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10. 1.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2005년 6-7월경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처음으로 탈구되어 동료가 끼워준 후 수차례 양측 어깨가 탈구되고, 2007년 1월경 훈련 중 우측 어깨가 재탈구되어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 전 탈구 기록이 있고, 입대 후 동료가 정복해 주었다는 기록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군복무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병원 등에서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전 탈구 기록이 있고, 입대 후 동료가 정복해 주었다는 기록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 전 탈구 기록은 좌측 어깨 부위이고 이 사건 상이는 우측 어깨 부위로 그 상이 부위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인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입대 전 좌측 어깨 탈구 기록을 들어 우측 어깨인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의·의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잘못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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