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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 회제41301-15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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