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 선택의 결정은 납부의무자 인지 관할관청 인지 여부
요지
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결정·부 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 관은 그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 담금을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처분가격”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 ㅇ 참고로,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추면서 최대한 실체에 부합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11헌바 179결정, ‘1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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