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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806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의학자료상 “골수종”은 골수성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농양 모지 좌, 골수염, 만성”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골수종”으로 진단받은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좌 엄지”가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골수종”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신병훈련을 받다가 왼손 엄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계속 훈련을 받았고, 이후 상처 화농이 심해져 수술을 3번 받았으며 골수염으로 뼈가 상해 떨어져 나가 왼손 엄지가 불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0.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었고, 이후 계속된 혹한기 동계 신병훈련으로 상처가 더욱 악화되어 3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왼손 엄지가 불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병훈련중의 부상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24.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왼손 엄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계속 훈련을 받았고, 이후 상처 화농이 심해져 수술을 3번 받았으며 골수염으로 뼈가 상해 떨어져 나가 왼손 엄지가 불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9. 8.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농양 모지 좌, 골수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좌 엄지”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2. 3. 28.부터 116육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제116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농양 모지 좌, 골수염, 만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62. 3. 22.자 야전의무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 수부 모지 손톱주위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2. 4. 21. “골수염 만성 모지 좌”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술 및 특수 처치사항 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2. 4. 7. 절개 및 배농술을, 1962. 6. 22.과 같은 해 1962. 7. 18. 절개하 소파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62. 3. 28. 입원했는데, 현병력란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 한달 전부터 열과 오한 동반없이 좌측 엄지 꼭대기에 고름 분비물을 동반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는데, 엄지는 손상이 아니고 확인된 요인은 없으며, 수일 전 MD에서 엄지부위를 절개하였으며, 진단명은 “좌측 엄지 생인손(손톱 주위에 있는 조직에 염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1962. 6. 22.자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진단명은 “엄지 골수염”으로, 수술명은 “절개하 소파술”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20.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29일경(1962. 3. 22.) 좌수부 손톱주위염으로 입원하여 엄지골수종(좌)의 진단하에 3회 수술한 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자료상 골수종은 골수성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의학자료상 “골수종”은 골수성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농양 모지 좌, 골수염, 만성”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골수종”으로 진단받은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좌 엄지”가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골수종”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5.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 (생략) 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3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0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29호의2 및 제34호의 권한에 한한다. 1. (생략)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의2. - 34. (생략) ② - ⑤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115">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5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또 ┃ ┃ │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 ┃ ┃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 ┃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 ┃ ┃ │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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