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업지역내에 ‘74, ’77, ‘83년에 건축물을 허가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잡종지로 사용중 일부 토지에 ’95.11.2일 증축허가를 득하여 ‘96.1.26일 건축 준공되어 ’96.8.14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였는바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및동 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어 이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적용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법 시행전에 개발이 완 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공부상의 지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의 지목정리만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 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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