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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