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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질의

요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서 지자체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 결정과 함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이는 종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도시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거쳐야 했던 것을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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