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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법령상 대수선 범위

요지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의거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공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당 점용이 경관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리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에는 제5항에 따라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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