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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법상 원상회복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 유무 확인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는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서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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