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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6조

요지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제한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없이 주제공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정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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